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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거래 주류업체 324억원 세금 추징

국세청은 지난 4월 주류유통 과정 조사를 통해 주류 제조업체 및 도매상 94곳과 유흥업소들에 총 32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주류 제조업체와 도매상 94곳에 세금 191억원을 추징하고 주류판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76명, 고발 6명, 벌과금 부과 89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들 주류 제조업체와 도매상은 유흥업소 등에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제품은 무면허 중간도매상, 노래방 등에 빼돌리는 방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특히 주류 제조업체 직매장 중 일부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주류 도매상이 요구하지 않은 과도한 물량을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하거나 무면허 중간상에게 불법으로 공급하다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사들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도 13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경기불황 등으로 올해도 주류 불법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주류도매상 20곳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를 통해 가짜양주 제조에 사용되는 저가양주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해 저가양주의 불법 공급 루트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된 주류 제조업체에는 세금 추징과 함께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무면허 중간상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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