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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시행

4월부터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보증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도입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 계층에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때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을 기피해 어려움이 컸다. 전세임대 보증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채권보전을 위한 별도절차 없이 임차인도 원하는 임대주택을 계약한 뒤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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