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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현지·우편투표 허용 추진
입력2008-10-15 17:38:20
수정
2008.10.15 17:38:20
선관위, 관련법 개정 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이 현지투표ㆍ우편투표 등으로 투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의 판도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동포나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원양어선 등 선원 1만여명에게 팩스를 통한 선상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예비후보자기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ㆍ단체의 선관위 기탁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과 선거기간 중 향우회ㆍ동창회 개최요건 완화방안도 마련된다.
선관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ㆍ국민투표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 국외체류가 예정돼 국내투표가 불가능한 재외국민은 대선과 총선,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에 한해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거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300만명 중 240만명이 투표권을 가졌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이중 약 134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과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언론기관의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상시 개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중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모임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반면 확성장치 소음규제 강화, 야간 전화 여론조사 금지규정을 신설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공직을 사퇴할 경우와 낙선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다시 국고로 반환하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또 정치권의 정치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권자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도 선관위에 한해 기탁금을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직접 제공은 여전히 금지 대상에 두기로 했다.
선관위는 정당의 후보자 선출에 대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 선출시기 및 경선시 당원 참여비율, 여론조사 반영비율 등을 당헌ㆍ당규에 명문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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