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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법찾아라] (중) 근거 자료부터 공유하라

'해고위험' 100만 VS 1만8,000명… 출발부터 어긋나<br>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도 "540만-840만" 엇갈려<br>해법찾기란 거의 불가능



SetSectionName(); [비정규직 해법찾아라] (중) 근거 자료부터 공유하라 '해고위험' 100만 VS 1만8,000명… 출발부터 어긋나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도 "540만-840만" 엇갈려해법찾기란 거의 불가능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서민우 기자 inagh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노동부는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한 비정규직법 관련 자문위원회의에서 현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오는 7월 이후 1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를 걱정해야 되는 고용불안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만8,000명, 한국노동연구원은 75만6,000명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 자문위원은 발제자들의 발표가 끝난 뒤 "토론을 하려면 최소한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 팩트마저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정규직법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는 물론 정부와 노동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7월 이후 고용위기에 놓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등 대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근거수치부터 공유하지 못하는 데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 몇 명인가=비정규직과 관련한 여러 통계 가운데 정부ㆍ여당과 노동계ㆍ야당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다. 2008년 8월 기준으로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540만명(전체 임금근로자의 33.8%)이지만 노동계의 집계는 840만명(52.1%)이다. 무려 300만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는 취약근로자를 제외하는 반면 노동계는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취약근로자는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대다수가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 이들의 숫자가 대략 300만명 정도 된다. 이들은 종사상 임시ㆍ일용직으로 분류되지만 고용형태상으로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통계기준 역시 고용형태가 우선한다"며 "비정규직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이들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취약근로자들이 고용형태는 비록 정규직일지라도 열악한 노동현장에 처한 만큼 비정규직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임시ㆍ일용직은 항상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이라며 "노동부가 우리 노동현실은 외면한 채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7월 이후 고용불안 노동인력 얼마인가=노동부는 7월을 기점으로 1년 동안 근속기간 2년이 넘는 비정규직이 전국적으로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한 결과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한시적 근로자들(기간제ㆍ반복갱신 근로자, 계속근무불가자) 중 2년 초과 근속자 규모는 모두 100만명 안팎이다. 비정규직의 84.1%가 1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 100만명은 대부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인 2007년 7월~2008년 6월에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했을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추측이다. 다시 1년이 지나는 올 7월이 되면 이들 대부분은 고용제한 기간인 2년이 돼 고용불안 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노동계는 계약기간 중의 고용형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통계 부풀리기'라고 비난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13%는 정규직으로 이동하고 28%는 용역ㆍ파견 등 간접고용 또는 실업으로 바뀌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은 60%가 채 되지 않는다. 민주당 역시 올 7월부터 고용제한 기간이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매달 4만명씩 1년 동안 총 50만명가량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7월 1만8,000명설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를 올 7월 근속기간 2년 초과자 중 정확히 2년에 도달하는 자에만 한정한 것으로 2년 초과 근속자도 고용불안을 겪게 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거자료 기본 인식부터 공유를=고용총량 등에 대해 정부와 여야ㆍ노동계의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법을 이대로 시행할 경우 고용총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10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할 경우 기업은 10명을 새로 뽑는 대신 5~6명만 채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악의 경기상황으로 고용총량이 감소할 수 있지만 이는 비정규직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기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해고하더라도 일자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총량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기본 통계부터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7월로 다가온 비정규직 대란의 해법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국내 법 체계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 등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자료부터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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