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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83% "연금법 개정 반대"

공무원 83% "연금법 개정 반대"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83%가 반대하고 있으며 연금기금 고갈의 원인에 대해서도 72.8%가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최근 전국의 공무원 1만2,195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무원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은 내년에 50세부터 시작해 매 2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는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제 도입에 대해 85%가, 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1년에 5%씩 감액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88%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또 연금액의 소비자물가지수 연동제에 대해서는 81.2%가, 연금액 지급산정방식을 최종보수에서 최종 3년 평균보수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86.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공무원들은 연금기금이 바닥난 원인에 대해서도 47.8%가 ‘정부의 연금기금 부실운용’을, 25%가 ‘정부의 낮은 연금 부담금’을 지적, 72.8%가 정부의 연금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연금법 개정배경으로 주장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증가’를 기금고갈 원인으로 보는 응답자는 24.3%,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퇴직수급자 증가’는 2.2%,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제도’는 0.8%에 그쳤다. 한편 올바른 연금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55.4%는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5.4%는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8%로, 정부부담률은 12%로 차등 인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영일기자 입력시간 2000/10/20 17: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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