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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 실형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br>시의원 5명도 의원직 상실형

김귀환(60) 서울시의장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장은 의장직을 잃게 된다. 김 의장은 올 4월초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김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거가 끝난 뒤 시의원 4명에게 200만~50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따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공직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 행위라 위법성의 정도가 크고 금권 선거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의장으로부터 200만~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수ㆍ김동훈ㆍ류관희ㆍ윤학권 의원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6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장과 이강수ㆍ김동훈ㆍ류관희ㆍ윤학권ㆍ김황기 의원은 시의원직을 잃게 되고, 공무담임권도 5~10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0여만원씩의 수표가 든 돈 봉투를 받은 나머지 의원 24명에게는 60만~80만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장은 제7대 서울시의회 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들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수표가 든 돈 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500여만원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 의장에게서 돈을 받은 시의원 28명도 무더기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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