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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대납한 한양대에 재학생 등 등록금 반환소송

교비로 교직원 사학연금을 대납해줬던 대학들이 집단소송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립대학 등록금 불법유용사건 대책연대(등불연대)는 12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양대 재학생과 졸업생 100명이 한양대 재단 이사장과 총장을 상대로 등록금 일부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등불연대는 "한양대는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에 속하는 177억4,000만원을 교직원 사학연급으로 불법 유용해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등불연대는 "한양대 외에도 사학연금 대납사건과 관련된 44개 대학 대표자와 학생들이 대학별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릴레이 1인 시위와 불법대학 규탄대회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등불연대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양대를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 44곳이 지난 10년간 2,080억원의 교직원 사학연금을 대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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