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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경기부양책 '불법' 멍애 벗었다

유럽사법재판소, "무제한 국채매입정책은 합법" 판결

드라기 ECB총재, 통화정책 힘 받을 듯

2012년 이후 3년여간 위법 시비에 휘말렸던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OMT) 프로그램이 유럽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는 회원국 국채를 간접적으로 사들여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QE)정책을 한층 더 자신감을 갖고 밀어 붙일 수 있게 됐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OMT 프로그램이 ECB의 통화정책 권한을 넘어서지 않아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OMT가 EU 역내 중앙은행들이 특정국 정부에 직접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 EU 통화협약을 위반했다고 반발해온 독일 등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OMT가 합법 판결을 받은 것은 ECB가 회원국들이 발행한 채권을 직접 매입한 게 아니라 금융시장을 통해 유통된 국채를 매수하는 간접적 방식을 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CJ는 특히 “OMT는 EU 회원국들이 (재정위기로) 취약해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며 드라기 총재에게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ECB는 통화정책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시해 앞으로 ECB의 정책적 입지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OMT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주도하여 발표한 정책이다. 이에 따르면 유로존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국의 국채를 ECB가 무제한으로 사들이게 된다. 드라기 총재는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든 모두 취하겠다”며 OMT를 내놓았지만 요청한 국가가 없어서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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