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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위반한 세방 전임자에 임금지급하나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단협에 합의한 세방이 새 노동법 시행후 첫 임금지급일인 20일 노조전임자에게 실제 임금을 지급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사용자가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것을 공언하며 관련업체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9일 세방 관계자는 “한도를 벗어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으로 알려졌고 고용부가 주목하고 있어 한도 초과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한도 위반사업장을 집중 관리감독하고 있는 만큼 한도 초과 전임자에게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 단협이 만료된 노조원 100명 이상 사업장 1,320개 중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체결하거나 잠정합의한 사업장이 3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전날 산하 사업장중 타임오프를 초과한 단협을 체결하거나 잠정 합의한 91곳에 대해 관청에 신고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 한도초과사업장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타임한도를 적용키로 잠정 합의하거나 새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682곳(51.7%)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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