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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석 건교 "조망권 보장위해 관련법 개정검토"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조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14일 한강변 아파트 조망권 침해에 대한 서울고법의 배상판결과 관련해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민법상 문제로 조망권을 인정하는 사법적 사례이며 아직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서 “다만 이 같은 판례가 계속 나온다면 조망권과 관련된 건축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경관이 필요한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부터 조망권 보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손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론수렴을 거쳐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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