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같은 경우에 과거 원내총무할 때 노동법 파동으로 책임진 일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 관련해 얘기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 여부에 대한 질문에 서 최고위원은 “당이 참여 속에서 표결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결정한 바 없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권한을 갖고 어떻게 마지막 행사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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