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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형 경유車 수도권 운행 제한
입력2007-02-22 17:12:31
수정
2007.02.22 17:12:31
서울시 2009년부터
오는 2009년부터 매연을 뿜어내는 노후ㆍ대형 경유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또 서울에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공사비의 5%를 태양열ㆍ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공기 오염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4년간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ㆍ대형 경유차량은 저공해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9년부터 수도권 내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시는 내년까지 7년 이상 운행한 3.5톤 이상의 경유차량 3만여대에 매연여과장치(DPF) 등을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09년부터는 7년 이상 운행한 2.5~3.5톤 경유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2009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재 0.6%인 태양열ㆍ지열ㆍ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010년까지 2%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은 공사비의 5%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하고 민간의 설비투자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으로 끌어낼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월드컵공원에 ‘신ㆍ재생에너지 랜드마크’를 세우고 시민단체와 함께 ‘공익태양광 발전소’도 짓는다. 목영만 시 맑은서울본부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4,3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도 230명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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