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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30일] 대부업법 시행령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금융당국과 법제처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핵심 문구를 빠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 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이전에 들어 있던 ‘연 25%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대목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을 경우 은행들에는 ‘약정이자율의 1.3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국은행의 규정이 적용돼왔다. 그러나 연 25% 초과 문구가 사라짐에 따라 모든 연체이자율이 대폭 낮아지는 결과를 빚었다. 그동안 연체이자율이 25%를 밑돌 경우 자율적으로 이자율을 정하던 은행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실수를 인정하고 종전대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 25% 초과 문구가 빠지면 대출금리와 신용등급 체계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고객들은 상환할 목돈을 굴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대출상환을 늦추게 된다. 은행들은 연체가 늘어나 충당금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대출을 꺼리게 될 뿐 아니라 기존고객에게도 비용부담이 전가돼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심지어 정상고객보다 연체고객이 더 낮은 금리를 부담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또한 22일부터 다시 규정을 개정하는 기간 동안 연체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도 논란거리다. 금융당국은 22일 이후 신규대출을 받고 연체한 사람에게만 낮은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기존 연체자들도 연체이자율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소동은 연체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여론만을 의식해 졸속으로 법개정에 나선 데서 비롯됐지만 ‘1.3배’ 룰 자체가 대부업법과 상충된다는 측면도 있다. 대부업법이 연체이자율 산정시 연체금 관리비용이나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49%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른 시일 내에 금융시장의 혼선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법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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