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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 가입하면 국민연금 받는다"

특례 노령연금 老테크로 각광<br>45~49년생 노후대책수단으로 선호<br>"효도선물" 자녀가 대신 가입도 많아

"5년만 가입하면 국민연금 받는다" 특례 노령연금 老테크로 각광45~49년생 노후대책수단으로 선호"효도선물" 자녀가 대신 가입도 많아 직장인 김모(31)씨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최근 아버지에게 국민연금가입증서를 선물했다. 아버지 명의로 특례노령연금에 가입한 뒤 앞으로 5년간 매달 15만7,600만원을 대신 내기로 한 것.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던 김씨는 각종 금융상품을 알아보다가 국민연금이 가장 높은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58세(47년생)인 김씨 아버지가 5년 뒤인 오는 2010년 5월부터 매달 받게 될 연금 예상액은 13만원(현재가치 기준) 가량. 5년간 보험료로 1,060만원을 내지만 평균수명인 77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최소한 2,18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최근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경제력이 있지만 마땅히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50대나 이들의 자녀가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서울 상담센터에 접수된 노령연금 문의는 지난 2003년 6만2,427건에서 지난해 10만290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16일까지 2만2,141건을 기록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최근 50대나 이들의 자녀 또래인 20~30대가 노(老)테크 차원에서 노령연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특례 노령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도입ㆍ확대할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려 도입한 제도로 가입 대상은 17일 현재 45년 5월18일부터 49년 4월1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특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입기간이 짧은 만큼 더 내고 덜 받더라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직장ㆍ지역 가입자와 달리 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특혜를 누릴 수 있다. 공단 급여실의 한 관계자는 “특례 노령연금 보험료를 5년 동안 내고 60세부터 77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수익률은 15%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5-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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