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량 3시장 지정기업에 코스닥등록심사 우선권
입력2002-06-10 00:00:00
수정
2002.06.10 00:00:00
7월부터, 삼진아웃제등 퇴출기준도 강화오는 7월부터 제3시장 기업에 코스닥 등록심사 우선권이 주어지는 반면 삼진아웃제 도입 등 퇴출기준이 강화된다. 또 10월부터는 상하 50%인 가격제한폭도 생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관련규정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3시장 지정 1년 이상 된 기업 중 일정기간 불성실공시가 없고 거래량이 발행주식수의 일정 이상인 우량기업은 코스닥 등록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심사 때 지방 벤처기업이나 수출중심기업 등에 대해 부여하던 우선심사대상이 30%로 늘어났고 이중 10%는 3시장 우량기업에 배정된다.
아울러 3시장 기업이 등록할 경우 발행주식의 10% 범위에서 3시장에서의 주식분산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금감위는 또 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퇴출기준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 ▲ 고의ㆍ중과실 등으로 공시를 위반했을 경우 즉시 퇴출 ▲ 경미한 공시위반은 2년간 3회 이상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6개월 동안 매월 거래량이 발행주식의 0.05% 미만일 경우에도 퇴출된다.
금감위는 이밖에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제한폭 제도를 도입, 전일 거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ㆍ하한 50%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가격제한폭은 전산시스템 개발기간을 감안해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김성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