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마트폰으로 음란물 보던 김과장 '경악'

야동 가지고만 있어도 쇠고랑<br>인터넷 음란물 4월부터 집중 단속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란물 보던 김과장 '경악'
야동 가지고만 있어도 쇠고랑인터넷 음란물 4월부터 집중 단속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경찰청은 4~10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음란물 공연 전시 및 배포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말한다.



경찰은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NHN·SK커뮤니케이션즈·한국인터넷자율기구 등 사업자들과 함께 음란물 근절을 위한 공동 사이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정부부처·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메신저 내 배너를 클릭하면 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돼 ▲음란물의 범위 ▲단속법규 ▲Q&A판례 등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경찰은 또 학생·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