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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광고 금지를"
입력2006-03-31 17:18:41
수정
2006.03.31 17:18:41
LG측 광고금지가처분 소송
LG전자 "삼성광고 금지를"
"PDP TV 수명·소음 왜곡 전달"…법원에 '가처분訴' 제기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디지털TV 갈등은 법정에서 승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LG전자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디지털TV 라이벌인 삼성전자에 대해 광고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3월 발간한 삼성전자 종합제품 안내 카탈로그와 사내 교육용 자료에서 LG PDP TV의 하드디스크 수명과 소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사내에서 교육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자료를 리빙프라자ㆍ대리점 등에 배포해 LG전자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5만시간 이상의 수명을 가진 LG전자 PDP TV의 하드디스크 수명을 2만시간이라고 표기하고 소음도 삼성전자 제품의 3.2배에 달한다고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자료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경쟁사 제품들을 비교 분석해 영업사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자료"라며 "소송을 낸 만큼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법무팀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3/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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