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억울한 옥살이 보상에 혈세 줄줄 샌다

지난해 두배 증가 363억… 양벌규정 위헌 결정 뒤 구제신청·재심 사건 늘어<br>검찰 기소권 남용도 한몫


지역의 시설관리이사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2008년 골프장 개발전문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장 허가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로 검찰에 긴급 체포된 후 2010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A씨는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법원에 형사보상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구속 기간의 피해와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해 1,860만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2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등에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363억4,685만원(4만1847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183억원ㆍ2만625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형사보상제도는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을 살다 무죄가 확정된 자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구금 피해와 변호사비, 법정 출석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피해보상 제도다.

이처럼 형사보상금이 대폭 늘어난 것은 헌법재판소가 범죄행위를 한 사람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兩罰規定)에 대해 위헌 결정한 후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데다 재심 결정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대검찰청 고위관계자는 "양벌규정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고 재심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형사보상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구속률도 낮아지고 있어 단순히 구속된 사람이 무죄라서 형사보상금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심 형사사건 구속인원비율이 2002년 41.4%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해 2011년 10.2%로 큰 폭으로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기소권 남용과 형사보상금 지급액 증가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형사보상금 증가는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 탓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형사재판이 검찰의 기소로 시작되고 형사 사건의 유죄 입증 책임도 검찰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1심 형사공판사건의 무죄율은 2005년 1.07%를 기록한 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1년에는 19.44%를 기록, 2005년 대비 무죄율이 18배 이상 높아졌다.

기소 전 여러 차례 결제 과정을 거치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갈수록 공소유지 업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ㆍ불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배들의 지도 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며 "(형사보상금 증가와 관련해) 검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