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뱃값 연내 500원 또 오른다

당정, 정기국회 처리 합의

담뱃값 연내 500원 또 오른다 당정, 정기국회 처리 합의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담뱃값이 올해 안에 500원 오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담뱃값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이해찬 총리와 정세균 당 의장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담뱃값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조8,000억원가량의 세수부족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는 현재 641원에서 772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에 대한 당내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추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영식 공보 담당 원내 부대표는 이에 대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가 의문시되고 내수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담뱃값까지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담뱃값을 올리지 않을 경우 1조8,000억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기초단체에 직접 내려보내도록 돼 있는 분권교부세를 광역지자체로 변경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분권교부세율 0.83% 중 0.2%를 분리해 노인ㆍ정신요양시설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5/11/04 17:46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