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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 의결 4개 조례안 재의 요구

경기도는 3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개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생활임금 조례안’,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재의가 요구되면 도의회 재적 의원(131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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