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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억대 수수료 이득 챙겨

서울지검 형사7부는 31일 실제 거래 없이 1,000억원 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배모(34ㆍ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99년 1월 박모씨에게 1,000만원어치의 차량용 기름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C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등 9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만 여명에게 1,100억여원 상당의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다. 배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액면가의 1∼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식으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배씨가 실 거래 없이 D산업 등 6개 거래업체로부터 184억원 상당의 무자료 세금계산서 43장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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