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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 2배 커진 동안 상속·증여공제는 제자리"

-전경련, 상속·증여공제제도 개편 정부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6년간 경제규모가 2배 늘어날 동안 전혀 변함이 없었던 11가지 상속세ㆍ증여세 공제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꿀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경련은 1997년 상속세ㆍ증여세 통합법이 시행된 이래 주요 상속·증여 공제제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아 우리 경제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제규모 증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배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1.6배 상승했으며 수출규모는 4배 늘었다.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 자녀 공제 1인당 3,000만원, 배우자 공제 최대한도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 상속세 일괄공제 규정 등이 16년째 그대로여서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재산 상속 시 공제한도는 16년간 최대 2억원으로 묶여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 예금 규모가 5배가량 늘어나면서 경제주체들의 금융자산 규모도 커진 것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세법상 공제규모가 경제현실에 맞춰 50∼100%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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