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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맹지에 통행로 개설때 주민피해 최소화해야"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땅의 통행로를 개설할 때는 통행의 편리성뿐 아니라 인접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모씨가 인접 주민들을 상대로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포시에 사면이 남의 땅으로 둘러싸인 밭을 소유한 이씨는 인접한 연립주택 부지를 이용해 밭에 드나들었으나 집 주인들이 담을 쌓아 통행을 막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이씨의 땅에 연결되는 다른 경로는 인근 공장을 가로지르거나 토지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담을 철거하는 것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통행의 편리성뿐 아니라 인접 주민의 권리인 주거의 평온과 안전, 통행로 개설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해 어떤 통행로가 가장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기존 출입로는 연립주택 부지 내 창고나 놀이터 주위를 가로지르므로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을 새 통행로로 정하면 주민의 생활 피해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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