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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장 퇴직수당 제외는 합헌"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퇴직수당이나 공무상 재해급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 등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7명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등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짧고 재임이 3기로 제한돼 있다"며 "공무원연금법이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이들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재원으로 설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장을 공무원연금법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 전 시장 등이 "지자체장 퇴직급여와 관련한 법 조항이 없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해석상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해야 할 입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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