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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위반 꼼짝마

정부 13일까지 특별단속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등 명절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총리실ㆍ안전행정부ㆍ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최근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ㆍ대형마트ㆍ도매시장ㆍ전통시장 등 판매업체다.

아울러 사과와 배ㆍ대추ㆍ고사리ㆍ조기ㆍ병어ㆍ민어 등 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명절 특수를 노려 의료기기ㆍ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료체험반, 홍보관, 각종 매체 광고도 집중 단속한다.

이 밖에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ㆍ무신고 제조ㆍ판매 ▦타르색소 등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판매 ▦냉동식육을 냉장포장육으로 기만 ▦위생 기준 및 표시 기준 위반 등이다.

한편 해수부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1일부터 남해안 7개 표본 추출지역의 방사능 검사를 분기 1회에서 월 2회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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