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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수익률 내리라 해놓고는 제재라니…"

일부 증권사는 “소송도 불사”


이럴수가… 갑자기 날벼락 맞은 증권사들
"정부서 수익률 내리라 해놓고는 제재라니…"일부 증권사는 "소송 불사"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국민주택채권 등 수익률 담합 혐의로 증권사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증권업계가 "정부서 내리라고 해놓고 담합이라고 제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가 가장 반발하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의 수익률 하락이 정부의 행정 지시로 촉발됐다는 점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시 건교부에서 국민주택채권 거래 수익률을 내리라고 해서 내렸을 뿐인데 이제 와서 이를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부당이득이라고 지목한 수익도 환율변동 등 투자 위험성을 부담해 얻은 결과"라며 "메신저 교환도 채권 거래에서는 일상적으로 하는 수준이며 수익률도 0.2%로 지난 2004년 전보다 크게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각 증권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한 6개 대형 증권사는 실형을 받을 경우 신규 사업 진입금지 등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전불사'를 외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현재 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를 할지에 대해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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