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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안전을 무시하고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책임을 물리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4·16연대와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2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정치권 등에 요구했다.

이들이 준비해 발표한 법안은 사업주·법인·경영책임자가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성수대교 붕괴 이후 동아건설 현장소장은 금고 2년을 선고받았고, 5명이 사망한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당시 해당 유스호스텔 대표는 징역 6개월 형에 그쳤다. 정부도 재해 발생 직후에는 대책을 내놓지만 이후 정치공방과 로비 등 때문에 누더기가 되거나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량도 재판을 거듭하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처벌로) 타격이 크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기업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우식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유가족 대표도 “법 제정을 통해 국가적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국가는 이 법안의 법제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도 기자 브리핑을 연 뒤 시민 832명 명의의 입법 청원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832는 세월호 참사일인 4월16일을 기억하는 시민 416명과 노동자 416명을 합한 숫자다. 또, 참사 이후 두 번째 4월16일이 되는 세월호 참사 2주년 전까지 이 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의미라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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