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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인 3·1절 가석방 대상에 빠져

최태원(55)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의 가석방 지침상 형기의 70~80%를 마쳐야 가능한 데다 ‘땅콩리턴’ 사건 이후 재벌가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52)SK그룹 부회장,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오는 16일 오후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인 가석방 이슈’는 지난해 말 여권 주요 관계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기업 총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후 꾸준히 논의돼 왔다. 하지만 주요 가석방 대상자인 최 회장 등이 잇따라 심사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기업인 가석방 이슈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 등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가석방을 주관하는 법무부의 내부 지침 때문이다. 현행 형법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면 수감 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가석방 지침은 이보다 엄격해 형기의 70~80% 이상을 마쳐야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 70% 미만 수형자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경우는 전체 0.02%에 불과했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3·1절이 돼도 형기 52%를 채우는 데 그친다. 올 11월이 돼야 형기 70%를 넘기는 만큼 올해 말이 돼서야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회장이나 구 전 부회장 상황도 최 회장과 대동소이하다.

한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법무부의 가석방 관련 내부 지침이 바뀔 일은 없는 만큼 주요 기업인의 가석방은 올 상반기는 힘들고 하반기에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여기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태 이후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점도 기업인 가석방을 가로막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사면’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분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기업 총수가 형기를 마치기 전에 풀려나기는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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