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6월 19일] 기업 부담금 획기적 정비대책 내놓아야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대폭 줄이는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오는 7월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에는 과연 기업 부담금 정비대책이 제대로 마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 부담금은 수없이 정비를 다짐해왔으나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획기적인 기업부담금 개선책을 내놓기 바란다. 경제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이지 않고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 160조8,000억원을 조기 집행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재정 여력이 없어 민간투자 활성화에 경기회복이 달렸기 때문이다. 기업 설비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지난 1월의 25.9%를 비롯해 매달 20% 안팎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부담금은 101개나 된다. 2007년에 비해 1개 줄었으나 징수액은 오히려 5.1% 증가한 15조2,780억원이다. 징수액이 미미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ㆍ건설ㆍ교통 관련 부담금을 신설해 액수가 크게 늘었다. 그동안 마련한 개선책이 허울뿐이었음을 말해준다. 전경련은 최근 부담금 101개 중 절반이 넘는 56개의 환경 및 건설교통 관계 부담금을 정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기업이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신축할 경우 높은 땅값에 이어 부담금이 세금보다 더 걸림돌이 된다고 응답할 만큼 부담금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개선이 아니 개혁을 단행해야 할 상황이다.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부담금제는 폐지하거나 조세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반시설 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등과 같은 비슷한 부담금을 통폐합하고 부과율도 낮춰야 한다. 타당성이 결여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폐지돼야 한다. 부담금을 예산 재원으로 쓰고 있는 부처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입 재원을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포함해 기업 부담금을 획기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