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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제도 무엇이 바뀌나] 의약분업 7월 본격실시

◇의약분업= 오는 7월 1일부터 「의사는 진료처방, 약사는 조제와 투약」으로 대별되는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능을 구분하는 한편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이 명시된 후 37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브리징스터디(BRIDGING STUDY)제 도입= 그동안 국내 시판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개발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개발국에서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내에서 실시된 제 3상 임상시험자료가 요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리적, 안정성, 유효성을 입증하는 국제적기준(ICH) 권고에 따라 가교시험를 실시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됐다. ◇장애인범위 확대적용= 1월부터 장애인범주가 확대, 적용된다. 투석치료중이거나 심장이식을 받은 환자, 중증 만성심장질환자, 자폐환자까지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대상자구분이 폐지되고 기준도 완화됐다. 7월 1일부터 노인의료비부담 대상자 연령기준이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낮아졌다. 이에따라 노인의료비 경감대상자는 기존 200만명에서 337만명으로 늘어난다. ◇법정전염병 지정및 종류 변경= 기존 1~3종으로 구분됐던 법정 전염병은1~4군으로 재분류되고 「나병」이란 용어대신 「한센병」이 사용된다. 또 전염병 관리체계가 개선돼 환자권리가 강화된다. 국립보건원장이나 시·도지사도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기관도 시장, 군수, 구청장,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는 전염병환자 발생보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병원체의 체계적 관리와 발생 감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동학대 신고체계 마련=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등 신고체계가 마련된다. 누구나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고 의료인, 교사, 상담원, 아동복지 지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했다. ◇예방접종 관리 강화= 200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에 대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예방접종 완료사실을 확인하고 미완료 학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8월부터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을 법률상 정기 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했고 9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진단 및 진료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수첩에 기록, 관리하도록 했다. 조용관기자YK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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