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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중앙도매시장 경매제 유지

농수산물의 도매상제가 도입돼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전국의 13개 중앙도매시장에서는 당분간 현행처럼 경매제가 계속시행된다.17일 농림부에 따르면 당초 농수산물의 도매상제를 도입, 전면 시행하려던 방침을 바꿔 도매상제를 현행 경매제와 함께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최근 확정했다. 농림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권자(市長)는 도매시장 법인을 두어 운영하게한다"는 현행 법 제22조를 "개설권자(시장)는 도매시장 법인 또는 도매인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이나 국내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 가락동을 비롯, 부산 엄궁동, 대구 북부, 인천 구월동, 광주 각화동, 대전 오정동 등 13개 중앙도매시장에서는 현행대로 경매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도매시장에는 수탁상장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법인을 둬 경매제를 앞으로 4-5년간은 계속 시행하며 그 이후에는 도매상제의 성과를 봐 연차적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노량진수산, 양재동양곡, 마장동축산, 부산의 범천청과 한전청과와대구의 대구시축산, 대구시한약재, 인천의 인천시축산시장 등 37개 지방도매시장과앞으로 개설될 14개 신설시장은 개설권자인 시장의 판단에 따라 법시행과 함께 도매상제의 도입여부가 결정된다. 농림부는 현행 경매제가 실제로 경매과정을 거치 않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전문가들로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구성, 유통개혁방안을 마련해출하자의 판매유형에 대한 선택권 등을 보장 할 수 있는 도매상제를 전면 도입키로했었다. 그러나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전면적인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관련업계의 주장을 수용, 이같은 농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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