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영일·이부영씨 모레 소환

`X파일 보도' 월간조선 기자 소환 조사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002년 대선 전 국정원 도청문건을 폭로한 김영일, 이부영전 한나라당 의원을 12월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두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 2002년 11월~12월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국정원 도청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두 전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일과 검찰이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니 일단 기다려보겠다"며 소환 불응시 구체적인 대응방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언급을 피했다. 검찰은 이날 또 1997년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자금 전달 의혹이 담긴 안기부 도청테이프 내용을 전문 보도한 월간조선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