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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 중앙선 침범사고 지자체도 책임"

법원 "방호울타리 설치 해야"

자동차전용도로에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아 중앙선 침범사고가 발생ㆍ확대됐다면 도로관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1심과 달리 "서울시는 삼성화재에 43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한시속 80㎞인 자동차 전용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지침에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고에서 차량이 방호울타리에 가볍게 충돌하는 것만으로도 차량제어능력을 회복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중앙선 방호울타리 미설치 등 '도로의 하자'가 사고 발생ㆍ확대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 차량과 충돌할 때까지 전혀 제동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등을 감안해 서울시의 책임비율을 10%로 인정했다. 삼성화재는 장모씨가 지난 2005년 11월 서울시 영등포구 노들길을 운전하다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보험금 4,320만여원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한 뒤 서울시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1,290만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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