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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프리 워크아웃 독자시행

25일부터…금융위 밀어붙이기에 금융권·금감원 반발


SetSectionName(); 저축은행, 프리 워크아웃 독자시행 25일부터…금융위 밀어붙이기에 금융권·금감원 반발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저축은행이 25일부터 가계대출에 대해 독자적인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4월13일 시행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금융권 전체의 개인 프리워크아웃과는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다. 24일 금융감독 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가 이날 표준업무방법서와 대출규정을 개정해 개별 저축은행들은 25일부터 자율지원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대출기간을 5년 이내에서 30년까지로 늘렸으며 연체대출이나 불건전대출자에 대한 만기연장을 해주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대출자 중 잠재부실 우려가 있는 가계와 개인사업자는 ▦대출이자 감면 ▦금리인하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의 자율 워크아웃 지원 대상은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만기가 도래했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력이 크게 감소했거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자(옛 신용불량자)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가 많은 자 등이다. 하지만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 조치가 진행되고 있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고의로 연체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자율 워크아웃이 다중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보다 대상이나 금리 인하폭 등이 넓다"며 "중앙회가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하면 개별 저축은행은 전부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금융위에서 진행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제도에도 동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가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금융회사들은 물론 감독 집행기관인 금감원에서까지 반발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한 저축은행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은 없고 중기대출 만기 연장, 개인대출 프리워크아웃 등 고통분담만 강요한다"며 "솔직히 시행일자도 몰랐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대부업체를 담당하는 서민금융 담당과 협의를 했다"며 "금융회사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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