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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인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듯

회장·행장 동반 중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는 큰 문제 없이 종래의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LIG손보 인수를 별건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다 KB금융은 금융지주사법 특례조항이 적용돼 자회사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두 CEO의 중징계 결정은 내부통제 및 건전경경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KB금융지주가 진행하고 있는 (LIG손보) 인수합병(M&A) 작업은 별개의 이슈로 이해해야 한다"며 "인적제제는 승인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지난달 11일부터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심사를 위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재무·경영관리상태, 자금조달방법,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만약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 이하로 나왔거나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인수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KB금융과 LIG손보 모두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정도로 경영여건이 양호하다. KB금융은 지난해 11월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양호)을 받았다.

다만 출범시기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의 CEO 제재 결정이 지연되면서 자회사 승인 신청서 제출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KB금융은 당초 10월1일을 KB손보 출범일로 예정했다. 통상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60일 정도)을 감안하면 11월 초는 돼야 KB손보가 실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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