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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m 이동에 50만원… 견인차 부당요금 기가 막혀

소비자피해는 과도한 요금 청구ㆍ차량파손 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과도한 요금을 내야 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033건 가운데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는 전체의 82.9%(856건)로 분석됐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11.5%(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견인요금은 이동거리와 차종, 작업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표준 요금표에 맞춰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견인할 수 있는 2.5톤 미만 자동차는 10km 이동할 경우 5만1,600원을 내고 이동거리가 30km로 늘어나면 8만5,100원을 내는 식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사고차량 주인이 원하지 않는 장소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14km를 이동한 대가로 50만원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 같은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에는 66건이었던 소비자 피해는 2010년에 285건, 2011년 50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5.8%나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운임을 확인한 후 견인을 요청하고 ▦ 차량 운행 중에 사고나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면 가급적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며 ▦ 견인 사업자에게 목적지를 명확히 알리고 ▦ 견인요금을 지불할 때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영수증을 받아두며 ▦부당한 요금을 청구할 때는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견인업자가 피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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