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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살포 최고 5년 실형
입력2003-05-02 00:00:00
수정
2003.05.02 00:00:00
김민열 기자
버지니아주 법 제정
버지니아주는 인터넷을 통해 광고성 전자메일 스팸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살포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스리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허위 발신인 주소를 사용하거나 네트웍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하루 1만장 이상의 스팸 메일을 보내는 행위를 1~5년의 실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메리카 온라인 등 주요 인터넷 공급사가 소재한 버지니아주의 마크 워너 주지사는 인터넷 교통의 절반이 버지니아주를 거치므로 이번 법안이 스팸 메일 단속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전체 이메일의 거의 절반이 스팸 메일로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스팸 메일의 3분의 2가 오도성 제목이나 허위 발신인 주소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국 20여개 주가 스팸 메일을 단속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광고성 이메일은 제목에 ADV라고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난 4년간 스팸 단속법안을 무시했으나 올해는 경우가 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금주 스팸 단속법을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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