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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구 대폭수용…시장 숨통

[리모델링 증축 9평까지 허용]<br>용산·한강변 30평형대 단지등 사업탄력 예상<br>대형 "정부안 미흡"-중소형 "만족" 반응 갈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가 당초 전용면적 20% 이내, 최대 7.6평에서 30% 이내, 최대 9평으로 각각 완화됨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건설업계와 주민들은 그동안 전용면적의 30% 이내로 증축가능 범위를 묶되 최대 12평까지 평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건설교통부의 완화안은 업계와 주민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30평형대 아파트는 대부분 전용면적 30% 범위 내에서 증축을 계획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건교부의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 완화로 사업추진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형 평형 소유자의 경우는 최대 증축가능 범위를 9평으로 제한한 이번 완화안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같은 단지 내에서 중소형 평형과 대형 평형 주민간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경우 리모델링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간요구 대폭 수용= 정부가 이번에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를 전용면적의 30% 이내로 하되 최대 9평까지 허용한 것은 그동안 업계 및 주민이 요구했던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 과장은 “리모델링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계 및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축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도 업계 및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종 세분화에 따른 용적률까지 수평증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용산구 및 한강변 일대 층수제한을 받는 일부 단지들의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리모델링이 이번 완화조치를 계기로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외에는 노후단지 개발의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윤영선 리모델링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업계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라며 “리모델링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만족, 대형은 불만족= 그동안 30평형대 중소형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전용면적의 30% 가량 증축을 전제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증축가능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영등포구 당산동 평화아파트는 33~34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로 그동안 9평 증축을 전제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다. 이 단지는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리모델링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0평 이상 증축을 추진해왔던 40평형대 이상 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던 단지는 대부분 강남권의 40평형대 아파트였다. 또한 같은 단지 내 중소형 평형과 대형 평형이 섞여 있는 경우 대형 평형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꺼려 주민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영규 쌍용건설 과장은 “주민 전체의 3분의2가 아니라 각 동별 3분의2의 동의를 받아야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전체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40평형 이상을 보유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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