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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우중씨 강제소환 절차
입력2001-02-07 00:00:00
수정
2001.02.07 00:00:00
검찰, 김우중씨 강제소환 절차
검찰이 해외체류중인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강제 소환절차에 나섰다.
대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7일 ㈜대우의 영국 내 비밀계좌인 BFC를 포함해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10여 개의 유럽 지역 현지 법인들도 해외 자금의 조성과 운용에 깊이 관여한 단서를 포착,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외교통상부를 통해 각국 해외공관에 김 전회장의 소재 파악을 의뢰하는 한편 김 전회장에 대한 지명수배절차를 밟아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영국 BFC가 80년대 해외 법인들이 보내온 자금을 총괄 운영하는 중심 거점 역할을 맡아 왔으나 90년대 이후 동유럽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독일 등 유럽지역의 지사들도 동유럽 투자 및 자금 관리 거점으로 사용돼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대우 재무 자산과 해외 차입금 등을 관리해온 핵심 측근인 이동원 전 부사장을 포함 3~4명의 관계자를 상대로 BCF 등을 통해 관리돼온 자금 내역과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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