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종교시설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로 중앙경찰학교 소속 A 총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총경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충주시내 한 종교시설에서 술에 취해 성당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이 시설 관계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총경을 경찰서로 연행, 신원과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려 했으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날 새벽 일단 귀가시켰다.
경찰은 후속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 총경을 형사 입건하거나 즉결 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청은 A 총경을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전출시키고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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