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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2월 12일] 건설업 구조조정의 선결과제

안광섭(대한건설협회건설금융지원팀장)


건설업은 부동산가격 하락과 미분양주택 증가로 10년 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최대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기업 신용경색에 따른 연쇄도산을 우려해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월20일에 워크아웃 11개사, 퇴출 1개사 등 구조조정 대상업체 명단이 발표됐고 이 대상 업체들은 자산매각ㆍ구조조정 등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 여부가 최종 확정도 되기 전에 보증 기관들은 보증서 발급 및 회사채 발행을 거부했고 신용평가기관도 신용등급 하향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해당 건설 기업들은 워크아웃을 시작하기 전에 도산할 위기에 놓였다. 외환위기 때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회생을 위한 워크아웃을 신청했기 때문에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감내했으나 지금은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워크아웃과 퇴출을 결정하는 구조로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 조기허용 등 워크아웃 건설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C등급 업체의 위기감은 다소 완화됐으나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기 실상과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해야 한다.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까지 규모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내몬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활동에 나설 건설업체는 없을 것이다. 유동성 해소를 위해 시행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시중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못하고 시중은행에 현금을 풀어도 기업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는 무리하게 구조조정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기업 살리기’ 구조조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유동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건설기업에 대한 2ㆍ3차 구조조정과 반도체ㆍ자동차ㆍ부품ㆍ해운ㆍ석유화학 등 타 산업까지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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