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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거래법에 막힌 유화업계 구조조정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과 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화업계 최고경영자들은 지난 19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업계의 자율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화산업은 반도체ㆍ자동차ㆍ철강ㆍ조선 등과 함께 우리나라 주력산업 중 하나다. 지난해 208억달러 수출에 137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해 우리 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적인 경쟁 격화와 공급 과잉, 수익성 악화 등 사업환경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고유가로 원료가는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유화제품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채산성이 악화일로다. 여기다 중동지역 업체들이 낮은 원가를 무기로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유화제품의 수입비중이 큰 중국도 제품의 자체조달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출수요는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업황 호전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중동지역에 생산기지 구축, 규모의 경제를 위한 업체간ㆍ사업간 통폐합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 업계가 구조조정의 자율적 추진을 밝히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가 나서 끌어가는 방식보다는 기업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업체간ㆍ사업간 주고받기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는 등 훨씬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들의 구조조정 움직임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등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과점 규제를 받게 돼 덩치를 키우기 위한 인수합병(M&A)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동양제철화학의 미국 업체 인수가 난항을 겪은 게 좋은 사례다. 세금부담도 기업간 합종연횡의 애로요인이다. 유화업계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는 독과점 규제의 탄력적 적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봐야 하며 거기서 이기려면 대형화ㆍ전문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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