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행위 등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역 ▦재건축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세기간 만료 도래지역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전 지도ㆍ단속이 어려운 전세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민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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