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무자료 거래를 통한 매출 누락 등의 방식으로 8,000억원가량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 탈세해온 9개 음료ㆍ제과업체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들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제재할 방침이어서 검찰 고발 업체는 두자릿수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27일 유통질서가 문란한 주요 청량음료업과 제과업 법인 9개와 461개 지점 법인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 업체가 총 7,967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실제 제품을 도매상 등에게 무자료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나 폐업자 등에게 대량 교부하는 수법을 썼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거래 상대방에게도 탈루소득세와 허위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전액 추징할 계획이다. 또 세무조사가 끝난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9개 본ㆍ지점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2과장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일부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악의적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가 종결되는 즉시 관련 세금 추징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에 대해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3월16일 롯데칠성ㆍ해태제과ㆍ빙그레ㆍ오리온ㆍ한국코카콜라보틀링ㆍ해태음료ㆍ롯데삼강ㆍ동아오츠카ㆍ기린 등을 대상으로 식품회사와 도매상간 무자료거래 여부를 조사해왔다. 국세청은 법규상의 문제를 들어 검찰 고발 대상 업체들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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