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통위, 이통 3사 과징금 53억원 부과

방통위, 이통3사 보조금 과열경쟁에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해 총 5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기당 수십 만원의 보조금을 계속 지급한 데 따른 추가 제재다.

1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각각 31억4,000만원, 16억1,000만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를 의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 1월7일 사이에 발생한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제재 조치다. 과징금 액수는 조사 기간의 각 사 매출에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 가중치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방통위는 조사 기간 동안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SK텔레콤과 KT에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조금 지급 한도인 대당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SK텔레콤

49.2%, KT 48.1%, LG유플러스 45.3%였다. 정종기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영업정지 기

간에 가입자 빼앗기(보조금 과열 경쟁)가 일어난 만큼 과징금 부과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



했다"며 "다만 조사 기간이 짧아 과징금 액수도 적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작 수십 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앞으로 최초 위반자를 집중적으로 처벌하는 방안, 이동통신사 중심의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