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폭력범 '비디오 증거' 첫 유죄 확정

大法 "법정증언 안해도 일정요건 갖추면 증거능력 인정"

성폭력범 '비디오 증거' 첫 유죄 확정 大法 "법정증언 안해도 일정요건 갖추면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이 수사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이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어린이 성폭력범에게 첫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과정에서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비디오 녹화를 의무화한 법률이 시행중인 가운데 법원이 제3의 기관에서 찍은 비디오 테이프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4세 유치원생 여아 2명을 성추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어린이집 운전기사 김모(60)씨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인정,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디오 테이프에는 녹음 테이프와 달리 촬영대상의 상황과 촬영자의 동태 및 대화가 녹화돼 있다"며 "이 테이프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테이프에 인위적 조작이 없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전제 하에 테이프를 시청한 원진술자가 테이프에 나타난 모습과 음성이 자신의 것과 동일하다고 진술하면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됐다고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기억하기도 싫은 사건 당시 상황을 수사 과정에 이어 법정에서 또다시 증언하는 곤욕을 치르지 않더라도 테이프 상의 피촬영자가 자신과 동일인이라는 점만 확인해 주면 된다는 것.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비디오 촬영기사는 개작없이 원본대로 복사된 비디오라 진술했고 상담사도 비디오 내용이 상담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피해자들 역시 이 점을 판사에게 확인해 줬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5월말 모 어린이집에 다니던 J양(당시 4세6개월), K양(3세8개월)을 어린이집 2층방에서 성추행, 상처를 입힌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김씨의 상해 혐의와 K양의 비디오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 및 진술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상해 혐의는 물론 K양 비디오에 대해서도 어린이라는 특성을 감안, 증거능력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입력시간 : 2004/09/29 08:39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