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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4월23일] NPT 국내 비준
입력2005-04-22 17:29:50
수정
2005.04.22 17:29:50
핵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평화적으로 사용될 때와 무기로 사용될 때의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양면성 때문에 국제사회는 핵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평화적 핵에너지 보급은 확대하는 반면 핵무기 확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1970년 3월5일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이처럼 이원화된 국제 핵 정책의 하나로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다자조약이다.
이 조약은 핵무기 확산으로 인한 핵전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간 핵 군비경쟁 중지와 핵무기 축소가 그 목적이다.
그러나 NPT는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비핵국가는 핵무기를 절대로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못하게 하면서 핵무기보유 국가에는 핵무기 이양이나 개발지원만 금지할 뿐 핵무기 축소에 대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되고 너는 무조건 가져서는 안된다’는 게 바로 핵보유 국가의 이중적 태도다.
우리나라도 한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1975년 4월23일 NPT 정식 비준국이 됨으로써 핵무기 개발에 대한 시도를 일단 접었다.
북한은 1985년 12월12일 가입했으나 1993년 3월12일 탈퇴한 뒤 핵보유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데 이어 최근에는 영변의 원자로 가동이 중단돼 핵폭탄 두세 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데도 우리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너무 둔감하다.
핵무기를 카드로 최대한의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북한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고 북한의 도박을 옆에서 지켜보는 심정은 아슬아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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