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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ㆍ연립 재산권ㆍ일조권 보호 확대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재산권과 일조권 보호가 확대되는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제도가 상당수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한해동안 행자부 홈페이지 참여마당과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 접수된 제도개선 건의사안 769을 관계부처에 검토의뢰, 338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다세대 주택이나 기숙사 등 기존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조권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건축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조ㆍ사생활ㆍ조망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다세대ㆍ연립주택ㆍ주상복합공동주택 등도 아파트 등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등 관계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역관련 민원중에서는 현재 동원예비군에게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 예비군 훈련 이수자에게도 일정액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거나 최소수준의 식대를 반영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다방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법개정 등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고,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등 결손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등의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현재 개인별 주민등록표만 한글ㆍ한자를 병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한글세대를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도 한글ㆍ한자를 병기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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