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주도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완전 자급제란 이통사는 가입만 전담하고, 단말기 구입은 제조사·판매점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오는 2월 중 발의 예정으로 개정안의 핵심은 △완전자급제 도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특수관계자 등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는 이른바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 단말기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도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안에는 단통법 폐지도 포함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전면 폐지의 토대인 완전자급제의 특성상 단통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 때문이다. 아울러 통신사 간에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요금 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월에 공식 발의돼 토론회를 걸쳐 3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통과 가능성은 반반이다. 야당은 당론으로 적극 밀고 나갈 태세다. 반면 여당은 위원장인 홍문종 의원이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를 완전자급제 실시를 통해 한 번에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자세다. 단 단통법에 대해 워낙 부정적 인식이 커 여당으로서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병헌 의원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신시장은 공정경쟁이 아닌 통신사들에 유리한 경쟁이 되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