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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박연차 태광회장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부산지검은 술에 만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62) 태광실업 회장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3일 술에 취한 채 김해발 대한항공 1104편 항공기에 탔다가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이 지역의 유력 기업인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 약식기소 벌금으로는 최고액인 1,000만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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