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내난동 박연차 태광회장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입력2008-02-15 17:24:57
수정
2008.02.15 17:24:57
부산지검은 술에 만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62) 태광실업 회장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3일 술에 취한 채 김해발 대한항공 1104편 항공기에 탔다가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이 지역의 유력 기업인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 약식기소 벌금으로는 최고액인 1,000만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